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및 방법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I유형
- 요건심사형: 15세부터 69세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5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며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선발형: 1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며, 15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유무는 무관합니다.
II유형
-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부터 69세의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청년의 경우 소득 조건은 무관합니다.
지원내용
취업지원
- 공통 지원: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에 대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춘 심층상담을 통해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소득 지원
- I유형: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.
취업활동비용 지원
- II유형: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신청방법 및 절차
신청기간 및 방법
- 상시 신청 가능: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: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,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고용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
- 필수 서류: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- 추가 서류(필요 시):
-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-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-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 확인자료 등 다양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.
접수 및 문의
접수기관 및 문의처
- 접수기관: 전국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문의처: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1350)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. 모든 과정에 있어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